(1) 인증범위(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표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증범위(품목)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등록전체를 반납하는 경우
(3) 매뉴얼 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 변경이 일어난 경우
- 업체명, 소재지변경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
- 조직개편, 시스템 운영책임자의 인사이동, 업무방식 등 시스템 기능에 관계되는 변경
(4) 기타 등록업체측의 문의에 대하여 당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인증범위(품목)를 추가 또는 인증적용표준의 변경
(2) 시스템의 중요기능이 변경된 경우 (기업흡수/합병, 업무방식의 대폭 변경,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이동)
(1) 매뉴얼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관련 기준 등의 변경
- 인증심사 적용기준의 개정
- ISO/IEC 17021 및 품질/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준 및 규칙개정
(2) 심사등록제도의 운영방식, 인증제도 운영요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증업체의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1. 시스템변경 내용(공문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약도 등 추가 증빙자료
1. 시스템변경 내용(공문 등) : 이 때, 추가신청품목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조업체의 경우 : QC공정도, 신청제품 설명서(보유 시) 등
3. 건설업체의 경우 : 사업장확인서( NTREE 서식), 해당 면허증(등록증) 사본 등
1. 시스템변경 내용(공문 등) : 이 때, 매뉴얼변경부문과 변경사유를 대략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변경 내용(공문 등) : 이 때, 추가신청품목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매뉴얼 변경부분 관리본 2부(1부 : 인증기업 보관용, 나머지 1부 : NTREE 보관용)
3. ISO14001 등 ISO9001을 제외한 인증등록기업의 경우 : 해당절차서(예:설계/개발절차서1부)
1. 시스템변경 내용(공문 등) : 이 때, 매뉴얼변경부문과 변경사유를 대략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사업장에 해당되는 조직(인원)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사업자에 해당되는 조직도, 약도 등
- 상호, 대표자, 주소, 인증품목 등 인증서표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소정의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인증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