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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사용 및 홍보요령

인증서 사용요령

1.1 인증서는 인증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1.2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홍보 요령

2.1 인증등록업체의 조직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방법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 가능하다.
2.2 인증등록업체의 조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국제환경규격 ISO14001,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화장품 우수관리제조기준 ISO 22716 인증 획득’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의 사실을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케 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여서는 안된다.
2.4 인증등록업체는 IAF마크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인정기관 마크를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5 인증등록업체는 ‘ISO로부터 인증받은’, ‘ISO가 인증한’, ‘ISO 인증’, ‘ISO 인증서’,‘ISO등록’등의 불명확한 문구의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2.6 인증등록업체는 인증획득 사실을 인증범위를 넘어서 홍보하여서는 안된다.
2.7 인증등록업체는 제품인증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오해되도록 홍보하여서는 안된다.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의 홍보제한

3.1 인증마크는 인정기관(JAS-ANZ) 인정마크와 인증기관(NTREE)마크로 구분되며, 인증마크는 인증서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3.2 인증마크 사용 요령
1) 인정기관 인정마크의 크기와 위치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최소 10mm이상의 크기로 표시 하여야 한다.
인정마크와 NTREE 마크를 조합한 표시는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사용방법은 [표1]에 따른다.
2) 인정기관 인정마크의 색상은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인증기관(NTREE)마크 [그림2]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고객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편 지의 상단, 송장, 깃발 등에 인정기관 승인마크를 사용하거나 ‘엔트리 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 ISO 22000 / ISO 13485 / ISO 22716 인증을 획득한 업체 라는 방식으로 인증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5) 인증기업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를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인정 및 인증마크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② 인정, 인증마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포장(제품을 담고 있는 일차포장 또는 모든 외장용기나 이차포장 모두를 다루는 모든 제품포장을 포함)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깃발
건물 또는 차량의 경우 : 건설회사 및 차량제조회사가 건축 또는 차량 제조로 인증 받은 경우에는 부착할 수 없음.
그러나 일반기업이 자사의 경영시스템 인증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차량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함.
6)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7)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 정에 의한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광고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인증을 받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 광고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별표]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 여 처분된다.

인증마크 사용 상태 확인

4.1 인증문서, 마크와 보고서 또는 그 일부의 사용 및 인증홍보에 대한 관리상태는 사후관리 심사때에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2 인증서와 인증마크의 오용방지를 위하여 당 인증원의 심사원은 최초심사 완료 후 또는 사후관리 심사때에 본 지침서의 내용을 인증획득기업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인증홍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시 처리절차

5.1 관리본부장은 인증등록업체가 인증서, 마크나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실이 자체조사 또는 제3자로부터 확인된
경우에는 그 오용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2 관리본부장은 인증마크(서)의 오용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인증마크(서)오용 보고서(서식NT-CA-A013-01)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3 관리본부장은 인증마크(서)오용보고서가 불만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인증오용으로 판정될 경우, 오용한 인증등록업체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문서로
요구하여야한다.
5.4 관리본부장은 업체가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가 만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마크(서)오용 보고서 및 인증마크(서)오용등록 대장(서식NT-CA-A013-02)에
결과를 기록한 뒤 보관하여야 한다.
5.5 관리본부장은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인증효력 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성 확인

ISO 9001, ISO 14001, ISO 22000의 인증의 유효성은 엔트리인증원 홈페이지 그리고/또는 JASA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엔트리인증원 (http://www.ntreecert.kr/z/ntree/company/list)
- JASANZ (https://register.jasanz.org/certified-organisations)

ISO 45001, ISO 13485, ISO 22716의 인증의 유효성은 엔트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엔트리인증원 (http://www.ntreecert.kr/z/ntree/company/list)

                 < 좌우 대칭의 경우 >







 
                 < 상하 대칭의 경우 >